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업자

일반적인 판매업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계속거래및 사업권유거래업자 등 판매방식에 있어 기존의 판매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