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제력집중

경제적 자원 또는 경제활동의 총량가운데 상당부문의 소유내지 지배가 소수의 경제단위에 귀속되어 가는 현상을 말함.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도가 활용됨.

① 일반집중도는 상위 50대 또는 100대 기업의 총매출액, 총고용량, 총자산액, 총부가가치액 등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② 시장집중도는 특정상품이나 용역시장에 있어서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 비중을 말하며
③ 소유집중도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중 1인 또는 그 가족등의 지분 비중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의 제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