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정부규제에 의한 경우와 사업자에 의한 행위가 모두 포함됨.

정부규제의 경우 각종 인•;허가등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생산설비제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인하나 품질향상 노력없이 시장에서의 상대적위치 또는 이익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기업행태가 이에 해당됨. 경쟁의 요체는 상대방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포함되나 높은 가격, 출고제한, 소비자선택 범위의 축소, 자원배분의 왜곡, 경제적 효율성 상실등을 초래하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행사,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방법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어떠한 기업의 행태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체계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동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재판매행위유지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이며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되어짐. →;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