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판촉비용

상품의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 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