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품취급제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배타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이는 신규진입자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대체(代替)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음. 예로「A는 B의 상품만을 판매한다」라든가「B는 A와 경합하는 타사제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