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라운드
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체계와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기 위해 경쟁법•;정책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범을 제정하려는 다자간 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식화되어 있는 국제회의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