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거래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작성하는 거래상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거래분야에서는 거래조건 및 제반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분야는 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되고 있음.
하도급법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계약서 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9.7.1 현재 건설업종을 비롯한 23개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