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시

표시광고법상 표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이나 이의 용기•;포장(첨부물 또는 내용물을 포함)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함. →; 부당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