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폐해규제

독점금지에 관한 정책은 구조(원인)규제와 폐해(행위)규제의 2 가지 형태로 대별됨.
폐해규제는 시장행동의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경쟁제한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은 카르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이 있음.

예로 일부국가의 독금법은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주로 가격남용행위등의 폐해를 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행태면에서의 규제를 폐해규제라 함.

폐해규제는 과점시장하에서도 유효경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에 반드시 일의적인 관계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시장의 독과점상태가 형성 또는 강화(합병등)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만을 근거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시장구조규제)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어 폐해규제 입장에서는 시장구조보다는 시장행동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조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