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등이 판매촉진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③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