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례한도액

공정거래법상 특례한도액은 1995.4.1부터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액의 40%에서 25%로 인하됨에 따라 동법 시행당시 또는 동법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당시(1995.4.1) 출자한도액(순자산액의 25%)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법시행일로 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특례한도액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