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투자

물적인 자본의 증가분을 말하며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대별됨.

전자는 기업에 의해 행해지고 노동의 대체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생산능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투자를 말함.

한편 투자를 이자, 배당과 같은 소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이에 반해 투기는 시세차익(Capital Gain)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행위를 말함. 그러나 시세차익이라고 하더라도 할인채의 디스카운트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행위에 해당됨.

한편,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 및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국내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출자는 지배등을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당해회사의 자본 Stock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투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