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다로그, TV, 우편등 통신수단의 방법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업계등에서 카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가 해당됨.
통신판매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통신•;정보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할인특별판매행위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적용대상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의 방법에 따라 할인율이 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할인특매행위로 보아 그 기간을 할인특매기간에 합산하며 통신판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