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

인터넷, 카다로그, TV, 우편등 통신수단의 방법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업계등에서 카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가 해당됨.
통신판매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통신•;정보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할인특별판매행위에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적용대상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의 방법에 따라 할인율이 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할인특매행위로 보아 그 기간을 할인특매기간에 합산하며 통신판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