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탈법행위

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금지사항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과 관련한 동 법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