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영수임

특정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위임받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임.
경영의 수임은 두가지 형태가 있음. 하나는 수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위임인의 이름으로 경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위임인의 이름으로 하든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경우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경영을 수임하는 경우에 경영수임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경우 경영수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함.
신고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회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현황 •;기업집단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에 작성 ; ④경영수임 관련 입증자로 ⑤경영수입사유서 ⑥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⑦주요 품목등의 수급등 시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