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정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으로 나뉨. 전자는 법관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후자는 법규화되어 있는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법률상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추정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보다는 입증이 용이한 전제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음.

오늘날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업들간에 담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원고,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자들간에 가격이나 생산량등에 관한 행위의 일치가 있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행위에 관한 의사의 연락, 즉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이 경우에는 피고측에 합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