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현황신고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4월말 까지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개요
② 당해회사의 자기자본•;채무보증한도액•;채무보증총액 및 피채무보증총액
③ 당해 회사의 게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명세서
④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 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⑤ 금융기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