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총액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 잔액의 합계를 의미함.
다만, 다음의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①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② 국내금융기관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③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