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영간섭
특정회사의 경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