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의 제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동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과 동일함.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