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借入)을 할 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만일 주채무자(主債務者)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보증인은 당해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함.
광의의 채무보증 개념에서 볼 때 지급보증은 채무보증의 한 형태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개념에서 볼 때는 지급보증은 대출과 유사한 여신이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여한 지급보증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 채무보증에 해당됨.
이 경우 지급보증의 주체는 금융기관인 ; 반면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