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참고인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행위의 조사시 당해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대체로 관련업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경우 증인은 참고인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변호사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