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과조치

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하여지는 조치를 말함.

그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신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든지, 「구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의 처분을 신법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신법 질서의 채용에 일정한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통례임.

경과규정은 통상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