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고
법규•;규칙등 일정한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미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사실상 주의촉구의 의미가 강함.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50조). ; →;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