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건설업자(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와 기타 특별법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업자를 말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동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은 건설업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각 사업자가 해당 공종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타사업자에게 일부 공종을 위탁한 경우를 들 수 있음. 하도급법은 건설위탁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상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