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액여신총액한도제도

「동일인 여신한도제도」와 함께 선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은행의 여신위험 관리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 6. 1 부터 시행됨. “;거액여신”;은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은행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여신 전액을 의미하며 “;거액여신총액”;은 은행별로 거액여신을 합계한 금액으로 금융기관은 은행법 및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해 거액여신총액이 당해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도의 적용을 받는 여신은 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 지급보증(단, 입찰보증, 복보증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이며 매월말 잔액기준으로 관리됨. 또한 시행일 현재(1995.6.1)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함.

여신관리제도에는 이외에도「동일인여신한도제」와「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Basket제도)」가 있으며「동일인여신한도제」는 동일개인 또는 법인단위로 관리되므로 특정계열여신이 한 은행에 집중되거나 여러계열을 상대로 거액위주로 여신을 운용하는 경우의 위험은 관리가 곤란하고「Basket 제도」는 은행대출금중 5대 및 30대 계열의 점유율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금융면에서의 경제력집중억제에 치중하고 있어 여신위험분산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거액여신총액한도제도」가 도입되었음. →; 여신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