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잠재적경쟁

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잠재기업 또는 잠재적 진입기업(Potential Entrant)이라 하며 잠재기업이 존재하면 실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기업은 “;잠재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의식하여 가격을 인상하기가 어려움.

이것은 곧 잠재기업의 진입위협(Threat of Entry)으로 인하여 기존기업이 경쟁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경쟁을 잠재적경쟁(Potential Competition)이라 함. 잠재적경쟁이론은 기업의 혼합결합을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