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

개별기업이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함.

각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기업신인도를 높일수 있음. ;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나라별로 기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핵심요소로는
①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자율준수의지 선언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용
③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④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위법행위의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⑥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장치 운영
⑦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