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산총액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인 차변합계를 의미함. 이는 대변합계인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의 합과 항상 일치됨.
기업회계 기준상에는 총액 표시기준을 채택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재무규모, 자금규모 및 경영규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표시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