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산재평가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함.
즉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함.

자산재평가의 목적은 현실에 적합하게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므로서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재평가의 시기는 매년 1. 1일 기준으로 하며,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증가시 재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주식•;입목등 비상각자산은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1회 재평가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총액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재평가를 할 경우 익년도 순자산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자한도가 늘어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