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기주식

회사가 기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후 다시 취득하여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을 자기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 함.

자기주식은 상법상 특별한 경우(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영업양수시, 단주처리등 필요시)외에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으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경영권의 간접보호 차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시행령상 5%)범위내에서 취득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