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기자본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부분으로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 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제무재표상으로는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즉 자본총계(순자산)를 말함. 다만, 새로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