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거래를 개시하거나 거래중에 거래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간에 설정한 거래상의 제반조건을 말함.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거래과정상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이 포함됨.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적 취급행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