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지위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대해 갖는 힘의 비교우위 정도를 말함.
이 경우의 거래관계에는 거래당사자의 명시적 계약이나 구두에 의한 계약행위 등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거래행위가 포함됨.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는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거래상 지위의 주된 격차요인은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 여부, 자본력, 기술력, 시장점유율, 상품의 지명도등을 들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거래상지위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의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