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우월적지위란 거래에 있어 상대방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등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본 상대적인 개념이며, 당해 시장에서 반드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등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님.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투하자본 회수의 용이성, 미수금 정리의 수월성,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용이성, 당사자 사이의 종합적 사업능력 차이, 거래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됨.
동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