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규정이라고도 함.
업무주체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접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다시 당해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