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재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실각오를 가격인하에 반영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독점을 달성한 후에는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의 하나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댓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부당염매」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당염매가격이 약탈가격과 유사함. 이러한 약탈가격의 책정은 사업자가 채산성을 도외시한 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당해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금지대상이 되며, 약탈가격의 위법성판단은 제반경제사정 및 시장구조, 제조원가등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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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공정거래행위고시상 약탈가격의 위법성요소는
①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일 것
② 행위가 계속될 것
③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것
④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등임.
여기서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이론상으로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한계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으므로 심결례로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있음. ; →; 부당염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