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정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合意)를 말함.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뉘는데 약정은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정을 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