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이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2인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을 말함.
자문위원은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음.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업무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나 구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