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약칭으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된 법률.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해석의 원칙, 불공정 약관조항(면책조항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해제•;해지, 채무의 이행 등),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약관 심사청구 등임. ; →;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