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명시•;설명의무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사업자)는 제안을 받은자(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임.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