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 선택의 제한, 특정사업자의 신규진입방해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등 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