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계약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정형적(定型的)인 문서로 되어 있고,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를 전면적으로 승락하거나 거부할 자유밖에 가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문서를 약관이라고 함.

현대사회에서 약관 이용이 보편화된 이유는 현대의 대량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 즉 상품의 대량생산은 거래량의 대량화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각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고전적 계약형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됨.

약관이용의 또다른 이유는 소위 위험전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면책조항•;채권담보 확보조항 등을 약관에 삽입함으로써 거래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 즉 경제상의 부담이나 법적인 책임등을 회피하고자 하며 바로 이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갖는 약관의 규제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6.12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