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액면가
주식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을 말함.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발행만이 인정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은 자본에 계상되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준비금에 적립됨. 공정거래법상 순자산 계산시 공제되는 계열회사 출자분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함. →; 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