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및 기타의 거래강제행위 등으로 구분됨. “;끼워팔기”;는 시장에서 인기좋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가 낮은 제품을 함께 파는 행위등을 말하며, “;사원판매”;는 자기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