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직계열화

대기업 상호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간에 일상적인 거래관계 이상으로 연계되어 생산•;유통측면에서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로 놓여있는 기업간의 관계를 말함.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자금과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계열화 기업을 육성하여 거래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회피등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관계나 대리점등과의 유통계열화가 대표적 수직계열화유형으로 볼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수직계열화된 기업간의 관계가 시장봉쇄, 진입장벽형성, 담합조장,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수직결합 관계가 될 때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