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카르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중 가격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함.

가격카르텔은 판매자간에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유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마치 독점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함.
동법은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격카르텔에는 가격의 인상행위는 물론 인하 또는 유지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가격카르텔의 유형으로는
①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②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③ 일정가격 수준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저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
④ 입찰가격을 사전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