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인하판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가격인하는 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행위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할인특매행위는 일정한 기간동안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반해 가격인하는 기간의 제한없이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는데 차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