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남용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의 하나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 부과함.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을 한 날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로 하며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함. →; 가격남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