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격의 동조적 인상

어떤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가 소수인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큰 특정사업자가 여타사업자도 자신의 가격인상에 따를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다른 사업자도 가격선도자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 가격남용행위 금지대상 사업자(시장점유율 50%이상)이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2 이상이 3월 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한 때에는 그 인상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동법 개정시 동 조항은 삭제되었음.

현행 공정거래법은「사업자간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동행위 조항에 따라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에 해당될 수 있음. →; 추정